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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 삼무 ’ 신발은 오히려 ‘ 처리품 ’ 이다

2008/1/24 0:00:00 10348

처리품

시민범 여사는 사기를 당해 권력을 꽤 우여곡절이 들었다.

최근 시민범 여사는 이른바 ‘처리품 ’ 신발 한 켤레를 구입했으나 집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신발이 고장 났는데, 이것이 삼무 구두였다.

이에 따르면 범여사는 시내 한 신발 상점에서'재고 청소하기 위해 일부 신발은 3 ~5할인 처리'의 광고를 통해 65위안을 들여 한 켤레를 택했다.

그러나 사흘 동안 신었는데, 이 ‘처리화 ’는 눈에 띄는 구두가 갈라졌다.

범여사는 이제야 신발갑 바깥 포장에는 절강개발구 제작 등의 글꼴이 적혀 있어 제조업체 명칭이 없어 신발상자에 표시된 전화번호가 없었다고 알려져 있다.

범여사는 상가를 찾아가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는 이유는 이 신발이 ‘처리품 ’이라고 명시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 상품은 ‘세 봉투 ’를 실행하지 않았고 당초 영수증에서도 처리품이라는 것을 명시했다.

기자는 시공상국 관계자를 취재했다. 이 관계자는 저질 제품과 처리품의 법률적 성질이 다르다고 말했다.

처리품은 많이 팔리지 않는, 스타일링이 지나거나 어떤 흠이 존재하는 상품이 있어 판매할 수 있지만, 판매할 때 고객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 소비자의 전제에 명확하게 알려 ‘세 가방 ’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삼무 ’의 열질품은 다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삼무 ’의 저질 제품은 출시할 수 없다.

범여사가 구입한 이 신발은 사흘만 신으면 금이 가는 것이 틀림없다. 범여사는 시소협이나 공상국 관련 부처를 들고 고소할 수 있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며 불법 사업가가 틈을 뚫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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